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상속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절차 및 비용, 후속 조치와 핵심 내용 요약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위해서는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고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한정승인의 경우 추가적인 재산과 빚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
비용은 대략 137,700원 정도이며, 한정승인의 경우 347,700원 정도입니다.
소요 시간은 서류 접수 후 1-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실무적 적용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의사와 법적 효과를 고려한 것입니다.
후속 조치
상속을 포기한 이후 채권자 소송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상속포기 절차: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가능하며, 법무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 비용 관리: 절차에는 일정한 비용이 듭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상속포기의 경우 137,700원, 한정승인의 경우 347,700원 정도입니다. 이는 인지대, 송달료, 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법적 효과의 이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상속 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 승인과 취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이 단순승인되며,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 승인을 한 경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 상속 승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 공동상속인의 법적 지위: 공동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행위로,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한정승인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법적 효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관련된 비용, 절차, 법적 효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