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방법부터 5가지 법률적 측면까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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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개인의 유전자형을 부모와 비교하여 친자 여부를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검사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원리, 다양한 목적, 절차, 비용, 필요한 서류,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래에는 참고해야 할 법률적 측면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의 원리

유전자는 DNA 분자로 구성되며,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개인의 DNA와 비교 대상의 DNA를 비교하여 유사성을 확인합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STR, SNP, Sanger 시퀀싱, NGS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DNA 채취, 추출, 증폭, 분석 과정을 거쳐 친자 여부를 판별합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우진유전자연구소: 이 연구소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뿐만 아니라 부계 및 모계 확인 검사, 개인식별 유전자검사 등 다양한 유전자 검사를 제공합니다. 이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유전자검사기관 A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CODIS 13개 마커를 포함한 16~20개의 STR 유전자 마커 분석으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한국유전자검사원: 다양한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며, 온라인 상담, 본사 방문 예약, 전국 출장 예약 서비스 등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전자검사 기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엄격하게 관리되며, 현재 한국에는 의료 유전자검사기관 116개와 비의료 유전자검사기관 120개가 있습니다​​.

검사 비용 및 절차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비용은 약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정도이며, 기관별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신청할 때는 KOLAS인증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공공기관에 제출 시 반려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제공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검사를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출장 예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의 다양한 목적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본인 혹은 자녀의 친자 관계 확인 외에도, 법적 문제, 국적 취득, 입양, 개인식 별, 의료보험 공단 제출, 호적 정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의 절차 및 비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의 절차는 DNA 채취, 추출, 증폭, 유전자 분석을 포함합니다​​​​.

비용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개인 확인용은 대략 10만원,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는 15만원 정도 근처 입니다​​.

필요한 서류 및 조건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한 필요 서류는 검사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확인용은 신분증 사본만 필요하고, 공공기관 제출용은 검사 대상자의 신분증, 망자의 경우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의식 없는 환자의 경우는 진단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와 법률적 측면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자로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인지신고’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친부나 친모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수검명령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양한 법률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친생자관계 존재 및 부존재 확인 소송의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는 친족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수적입니다​​.

주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모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 등이 있을 때 제기됩니다​​.

다른 소송과의 관계

인지무효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지신고에 의해 발생된 신분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성립 후 200일 이내 또는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이를 부정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당사자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정 판결에 의해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당사자가 모두 생존한 경우 소 제기에 기간 제한이 없으나, 피고적격을 가지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의 수검 명령

법원은 필요에 따라 혈액형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의 수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와 서류상 부모 모두 사망하여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 존부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여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검사는 법적, 의료적, 개인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가계와 건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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